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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시작!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

by writtenby1 2025. 9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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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경찰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.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위반을 통한 사고 예방과 공정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,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.이번 글에서는5대 반칙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발 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
5대 반칙운전이란?

경찰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사고 원인을 줄이기 위해 5대 반칙운전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 주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꼬리물기

  •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.
  •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 도로 혼잡을 가중시키고,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.

2. 끼어들기

  • 지정 차로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거나, 줄을 서 있는 차량 사이로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.
  • 특히 톨게이트나 합류구간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3. 새치기 운전

  • 줄을 지키지 않고 정체 구간에서 앞쪽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행위.
  •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의 갈등을 유발해 도로 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4.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

  •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됩니다.
  • 규정상 9인승 이상 승합차(6명 이상 탑승 시)만 이용 가능하며,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임의로 진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.

5.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

  • 실제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데도 긴급자동차로 위장해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등을 하는 행위.
  • 응급환자 구조 체계를 무너뜨리고 교통질서를 심각하게 해칩니다.

5대 반칙운전 위반 시 처벌

 

 

각 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, 범칙금,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.

1. 꼬리물기

  • 범칙금: 승용차 6만 원, 승합차 7만 원
  • 벌점: 10점
  • 교통정체 유발로 인해 단속 시 즉시 부과

2. 끼어들기

  • 범칙금: 승용차 3만 원, 승합차 4만 원
  • 벌점: 10점
  • 사고 유발 시 가중 처벌 가능

3. 새치기 운전

  • 범칙금: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
  • 벌점: 10점
  • 교통소통 방해 정도에 따라 현장 단속 강화

4. 버스전용차로 위반 (12인승 이하 승합차)

  • 과태료: 5만 원 (승용차 기준), 승합차 6만 원
  • 카메라 및 무인단속 장비로도 적발 가능

5.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

  •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범칙금 및 벌점 부과
  •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‘긴급자동차 지정 취소’ 가능
  •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

경찰의 집중단속 방식

9월부터 경찰은 암행순찰차, 드론, 무인카메라, 경찰 오토바이 등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합니다.

  • 출근·퇴근 시간 교차로 및 주요 정체 구간
  •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입구
  • 응급차량 운행이 잦은 구간

특히 꼬리물기와 새치기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,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자동 적발됩니다.

왜 단속이 강화되는가?

5대 반칙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합니다.

  • 꼬리물기 → 도로 정체 2~3배 증가
  • 끼어들기, 새치기 → 운전자 간 시비·보복운전으로 발전
  • 버스전용차로 위반 → 대중교통 효율성 저하
  • 비긴급 구급차 위반 → 응급환자 구조 지연

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닌, 공정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
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

  1. 교차로 진입은 여유 있을 때만: 신호가 바뀌더라도 정체 시 교차로 진입 금지.
  2. 차선 변경은 충분한 거리 확보 후: 방향지시등 필수.
  3. 줄 서기 습관화: 정체 구간에서는 질서 있게 주행.
  4. 버스전용차로 규정 확인: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가능.
  5. 응급차량 운행 준수: 실제 환자 이송 시에만 긴급자동차로서의 권한 행사 가능.

포스팅을 마무리하며

경찰은 9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마치고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는 물론,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도로 위 질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입니다.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라,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지금 이 순간부터 꼬리물기, 끼어들기, 새치기 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, 버스전용차로와 긴급차량 규정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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